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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