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7.26>
②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2.20, 2024.5.14>
③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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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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