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조문 요약

삭제 <2012.7.26>.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유산청장지역주민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2.7.26>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2.20, 2024.5.14>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14>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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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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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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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