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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