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0조 (국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국회보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인구전략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