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구정책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3.제34조제4항에 따른 검토 등에 대한 지원
4.인구정책평가등에 대한 지원
5.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
6.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7.제46조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인구전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설치ㆍ지정의 기준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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