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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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ㆍ이민ㆍ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⑧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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