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5조 (업무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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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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