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7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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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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