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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