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1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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