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5조 (인구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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