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7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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