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지문등정보사전신고증경찰청장아동등실종아동등보호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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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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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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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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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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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