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회복지사업법정보시스템실종아동등구축ㆍ운영신상정보정보시스템과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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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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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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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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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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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