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환경친화적자동차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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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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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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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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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