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물류정책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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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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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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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