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7조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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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자동차 : 14시간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③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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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