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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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2.1.25, 2025.10.1>
1.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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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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