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