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정기점검 결과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