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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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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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구 분 | 구조물 | 궤도 | 건축물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 1) 특급 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2) 중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3) 초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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