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안전조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결함안전조치현상시설물파손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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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교량받침의 파손
4.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선로의 침하
6.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절토사면(깎기비탈면)ㆍ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레일의 절손(切損)
11.전차선의 탈락(脫落)
12.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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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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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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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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