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안전조치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교량받침의 파손
4.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선로의 침하
6.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절토사면(깎기비탈면)ㆍ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레일의 절손(切損)
11.전차선의 탈락(脫落)
12.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