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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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