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철도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