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