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