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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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6.23>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자료분석
다.성능목표 설정
라.성능평가 시행
마.유지관리전략 제안
바.종합의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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