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⑤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6.23>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⑦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자료분석
다.성능목표 설정
라.성능평가 시행
마.유지관리전략 제안
바.종합의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
1. 성능평가의실시시기 가. 최초로실시하는성능평가는법제16조에따른준공확인을받은날(준공 전사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허가를받은날말한다)을기준으로5 년이되는날부터1년이내에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실시시기는직전성능평가를완료한날을기준으로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증축, 개축이나수리등을위한공사중에성능평가의실시…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 자격요건 정밀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마목부 터아목까지에해당하는사람은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사람의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아목의기계, 전 기ㆍ전자, 토목, 건축및안전관리분야의특급기술인 나.…
제3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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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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