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종합의견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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