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분리발주공사국방ㆍ국가안보분리발주하면천재지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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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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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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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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