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