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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3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
3.사무소 소재지
4.기술인력
5.장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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