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공사의 내용
5.공사비
6.공사 기간
7.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