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준공보고)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준공조서
2.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내용
6.사업 완료일
7.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