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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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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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6.1.22, 2020.12.8, 2024.5.7>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사업시행 기간
5.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지진피해 경감대책
10.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개요
3.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④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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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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