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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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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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성능등급 |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A등급 | 6년마다 1회 BㆍC등급 | 5년마다 1회 DㆍE등급 | 4년마다 1회 비고 1. "성능등급"이란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성능등급을 말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제2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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