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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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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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성능등급 정밀진단의실시시기 A등급 6년마다1회 BㆍC등급 5년마다1회 DㆍE등급 4년마다1회 비고 1. "성능등급"이란별표4 제2호가목에따른성능등급을말한다. 2. 최초로실시하는정밀진단은법제16조에따른준공확인을받은날(준공전사 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허가를받은날을말한다)을기준으로10년이되는 날부터1년이내에실시한다. 3.…
1. 자격요건 정밀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마목부 터아목까지에해당하는사람은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사람의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아목의기계, 전 기ㆍ전자, 토목, 건축및안전관리분야의특급기술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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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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