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17 | 2024-05-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철도시설
- 제3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 제4조 ·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 제12조 ·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4조 ·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제1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6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7조 · 준공보고
- 제18조 · 토지 및 시설의 귀속
- 제19조 · 총사업비의 산정
- 제20조 ·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 제21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22조 ·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 제23조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 ·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5조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26조 ·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 제27조 · 긴급점검의 실시 등
- 제28조 · 정밀진단의 실시
- 제29조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30조 · 안전조치 등
- 제31조 ·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 제32조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제3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 제34의2조 ·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 제34의3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34의4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 제34의5조 ·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