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172024-05-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철도시설
  3. 제3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4. 제4조 ·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12. 제12조 ·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 제1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제14조 ·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제1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6. 제16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7. 제17조 · 준공보고
  18. 제18조 · 토지 및 시설의 귀속
  19. 제19조 · 총사업비의 산정
  20. 제20조 ·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21. 제21조 · 비용부담의 원칙
  22. 제22조 ·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23. 제23조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5. 제25조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26. 제26조 ·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27. 제27조 · 긴급점검의 실시 등
  28. 제28조 · 정밀진단의 실시
  29. 제29조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30. 제30조 · 안전조치 등
  31. 제31조 ·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32. 제32조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33. 제3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4. 제34조 · 감독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4의2조 ·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37. 제34의2조 ·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38. 제34의3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39. 제34의4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40. 제34의5조 ·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