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0.9.20, 2011.1.17, 2015.6.1, 2016.1.22>
1.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