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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42개 공식 서식명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제6조(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1조

별지 제6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별지 제7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별지 제8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별지 제9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보훈특별고용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보훈특별고용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

별지 제19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취업자 통보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

별지 제21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취업자 통보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7.11>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별지 제23호서식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18>
    제18조(대부 신청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

별지 제24호서식

대부금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

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조문 원문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급보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삭제 <2009.8.6> 2.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채무인수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채무인수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무승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별지 제3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별지 제3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9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

별지 제4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별지 제4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
  • 제29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별지 제42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58조의2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 제58조의11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별지 제43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4.18>
    제37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4.18> 1.

별지 제45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제3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4.18>
    제3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75조제3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4.18> 1. 무

별지 제46호서식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3조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4조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37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8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5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