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취업통지서 송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통지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