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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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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