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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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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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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