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4.8.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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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7. 19.>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신청인의 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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