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인적사항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명 |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관계…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