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위원회대도시위원장시ㆍ도임기도시재정비위원회행정부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30, 2014.1.16>
1.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
2.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
3.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4.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
5.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6.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4.13, 2011.11.30>
1.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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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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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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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