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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