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제21조 · 위원회의 구성제22조 · 의결 사항의 추진 등제22조의2 · 수수료제23조 · 시정 권고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4조 ·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증표의 제시제26조 · 청문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