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5조 (관측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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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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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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