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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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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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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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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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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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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