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9조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행정절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자등제거등관측기관장애물기상관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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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1.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2.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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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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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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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