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국가표준기본법위촉위원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상청장이실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4.17, 2025.10.1>
1.산업통상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7>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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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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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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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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