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6조 (검정증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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