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 (관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관측방법자동관측방법관측기관관측할기상요소별기상관측기상측기기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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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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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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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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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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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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